증권회사가 상장회사의 원주를 매입하는 것은 직무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증권회사가 상장회사의 원주를 매입하는 것은 위법 행위, 즉 직무범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들은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제멋대로 증권을 매매하거나, 증권 거래가격을 조작, 날조해서는 안 되며, 내막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의 원주를 구입하는 것은 내막 거래에 속하며, 증권시장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실제로 증권사는 상장회사의 원주를 매입하는 데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원주를 구매하려면 상장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발각되면 직무범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추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