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민법 제 529 조
채권자가 분립, 합병 또는 거주지 변경으로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단하거나 표지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 530 조
채권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앞당겨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조기 채무 이행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