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한다.
(2)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 중재 후의 노동 분쟁 사건이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근거: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산업보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