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에 대해 등록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임대 계약을 서명, 해지 또는 변경하든 당사자는 주택이 있는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이하' 민법') 제 221 조,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하는 경우,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