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양도 또는 양도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보험 고객의 경우, 중질보험, 장기 백만 의료 보험, 생명 보험, 연금 보험 등과 같은 장기 보험 증서를 소지하면 그 권익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증권의 권익은 인수한 보험회사로 넘어갈 것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보험증서에 기재된 이익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증서에 만능계좌와 같은 2 차 부가가치조항을 첨부하면 보험회사가 잘 운영되면 만능계좌의 결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능계좌의 보장금리는 보통 1.75-3% 사이이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이런 추가적인 만능계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