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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회사 상장회가 주주회의를 개최합니까?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주회의를 개최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회의 기한이 만료될 때, 제때에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9 조 * * * 주주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