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50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5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는 2 년이다. 주식 보유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는 먼저 감사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되거나 30 일 불기소해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