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초과계약의 의미
잉여 재보험에서 원보험인은 계약한 각종 보험 업무의 위험 성격과 자신의 감당 능력에 따라 각 위험 단위에 대해 구체적인 자유보 책임 한도를 정하고, 정해진 자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분 부분으로 재보험자에게 양도하고, 자유액의 일정 배수를 분보액으로 약정한 다음 자유액과 분보액이 보험액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와 배상금을 분배한다. 원래 보험인이 자신의 자유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재보험인의 책임은 자유액의 일정 배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래 보험인의 책임과 재보험인의 책임 분담액 사이에는 일정한 배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잉여 재보험이 비례 재보험 방식에 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