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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1)'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는 국무원이 반포한 규정으로' 회계법' 보다 효력이 낮지만 다른 회계규정보다 높다.

회계규범은 재정부에서 반포하고, 부서 규정에 속하며, 효력은' 기업 재무회계 보고 규정' 보다 낮다.

따라서, 새로운 규범의 공포는 물론 낡은 규범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규범에서 기업 재무회계 보고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다.

(2) 입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실제 요구로 인해 회계 기준이 상위법, 즉 보고 조례를 위반하게 해야 하며, 재정부는 먼저 국무부에 보고 조례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소홀함으로 인해 회계규범의 규정과 조례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국무부는 발견 직후 조례를 개정하고 소급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즉, 이전 회계규범의 규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