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신고와 불만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2 년 이내에 관련 부처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가 고용주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신고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기밀을 담당한다.
증거 자료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근로자는 업무 중 채용 기록, 출석 기록,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근무증, 서비스증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불만 신고, 중재 신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