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행정부 (노동감사대대) 에 불만을 제기하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하다. 예를 들어,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 관계 해지를 요청하고 임금과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직도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임금만 요구해도 된다.
현지 인민법원에 알리페이령을 신청하다.
노동법에 의거하다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