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법인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창립자는 한 명만 허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공개 주식을 발행하거나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중대기업에 적합하고, 회사 구조가 복잡하며, 최소한 3 명의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또 요구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등록 시간이 연장된다. 주식회사는 소유자가 주식을 발행하고 공공증권거래소에 공개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표처: 대표처는 중국의 창업자에게 적합하다. 베트남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중국법에 규정된 등록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베트남에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설립한 지사는 더 이상 대표처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