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세관총국은' 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관리법' 을 제정하고 발표해 206543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이 관리법에서는 금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금 및 금 제품의 수출입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방법" 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광산상, 야금기업, 금화생산업체, 국무부가 승인한 각 금거래소 회원은행들은 모두 금수출입거래를 할 수 있다. 이전에 중국은 15 개 은행만이 금을 수입할 자격이 있었다.
더하여, 중앙 은행은 금 및 금 제품의 수입품 그리고 수출을 제한 하 고, 금 및 금 제품의 수입품 그리고 수출에 허가 체계를 실행할 것 이다.
"관리방법" 은 금 및 금 제품 수출입 관련 법인격을 동시에 발표했다. 금 수출입 신청은 반드시 금거래소의 금융류 회원, 국무부가 승인한 금거래소 시장상 또는 종합류 회원, 연간 광산금 10 톤 이상, 생산공예가 국가 환경 기준, 해외 투자금 광산 5000 만 달러 이상의 광산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