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85 조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산되어야 한다. (1) 파트너십 기간이 만료되면 파트너는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파트너십 계약에서 합의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3) 모든 파트너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4) 파트너는 30 일 연속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5) 파트너십 계약에서 합의한 파트너십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6)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이유.
제 86 조 합자기업이 해산하고 청산인이 청산한다. 청산인은 모든 파트너가되어야합니다.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파트너 해산 후 15 일 이내에 한 명 또는 몇 명의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제 3 자에게 청산인을 위탁할 수 있다. 동업자가 해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지정된 청산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