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는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라는 요구를 규범화하고, 금융상품을 명시적으로 대리 판매하는 것은 금융상품 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상품 구매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앞서 경영진은 증권사가 증권투자기금 및 기타 증권사의 자산관리계획 대리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의견원고는 대리 판매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 국가 관련 부서 (예: 증권감독회, 은감회, 보감회) 또는 그 인가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기록되어야 하며, 중국 내에서 발행된 재테크 상품으로는 증권사 재테크 상품, 상업은행 재테크 상품, 신탁회사 신탁계획, 보험상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