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는 정족수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국유투자자들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에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면 발기인은 반드시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