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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팬더 렌터카 유한 회사
차량 보험이 이미 배상되면 보험회사는 사고 손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다.

렌터카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은 사용자가 공유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공제액 서비스나 소량의 공제액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보험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강제보험의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리모델링, 사용 성질 변경 등 위험 수준을 높이는 상황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공유 차량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공유' 의 본질은 일반 임대 행위와 똑같아 비운영 차량에 비해 차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차량은 운행차량이어야 하고, 차량 사용 성질이 달라졌다. 도로가회사의 경영 범위에는 렌터카 업무가 포함되지만 그 회사의 모든 차량이 임대에 사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망-교통사고 보험 공유, 배상 거부 및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