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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가 증권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대중은 각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관련 증권과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입한 대중은 회사의 주주가 되어 권익을 누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는 주식상장을 신청하며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주식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요약:

첫째,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발행 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