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7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부과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이전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시세의 4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받은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이 될 수 없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 기한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을 초과해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카드 금리의 4 배에 달하는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