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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실업회사의 차이
법률 분석: 차이: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50 명 미만인 경제조직을 가리키며,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기업법인은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실업회사는 유한회사인데, 마침 이 회사가 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6 조는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 수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