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MLM 금지전매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전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상품 가입 등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비용을 변경하여 가입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을 개발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상하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