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우리나라 법정의 회사 형태 중 하나이며 우리 기업이 회사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직 형태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을 등록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그것들의 장점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공고, 장부, 대차대조표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의 내부 조직은 융통성이 있다. 그러나 주식 발행이 공개되지 않아 모금자금의 범위와 규모가 작아 대규모 생산경영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중소형 비주식회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