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요 차이점을 논하다.
첫째, 회사 설립 당시 주주 수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3 명 (3 명 포함)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그 중 어느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2 명 이상 30 명 이하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회사는 특수한 요구로 주주가 30 명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50 을 넘지 않습니다. 둘째, 주주 권익의 형식이 다르다. 주식유한회사에서 회사의 총자산은 균등하게 같은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권익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로 표시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총자산은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주주 지분은 총 자산에 대한 투자의 비율로 표현된다. 셋째, 주식 양도의 제한이 다르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에게만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주주가 출자를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회사법 제 24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