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주식유한공사가 발행한 주식 상장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거래소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상장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