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25 조에 따르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모든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증권 브로커.
(b) 증권 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고문
(d) 증권 인수 및 보증.
(e) 증권 자영업자.
(6) 증권 자산 관리.
(7) 기타 증권 업무.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36 조 증권회사는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여 회사와 고객 및 다른 고객 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각각 증권중개업무, 증권인수 업무, 증권자영업과 증권자산관리업무를 경영해야지, 혼업해서는 안 된다.
제 137 조 증권사의 자영업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며, 타인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자신의 자금과 법에 따라 모금한 자금을 자영업에 써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