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 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받아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의 등록 없이 회사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