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는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사람은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출자액을 전액 예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규정: "
등록 자본이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주주는 신청한 출자액을 신설회사 소재지 은행의' 전용 계좌' 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회사가 성립되기 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용 계좌' 내의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전용 계좌" 의 개설과 철회 및 이 계좌 내 자금의 이체는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비화폐 (현물) 기부금
비화폐 (실물) 출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법 제 27 조 제 3 항에서는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비화폐 (현물) 출자 비율은 7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입 자본으로서 고정 자산은 총 자본의 최대 70% 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