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 71 조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재정이 배정한 자금과 국무부가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구성돼 사회보장지출을 보충하고 조정하는 데 쓰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전국사회보장기금 관리운영기관이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인다.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정기적으로 수지 관리 투자 운영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 사회보험 행정부, 감사기관은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