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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회사법 규정?
회사법' 과' 증권법' 은 임원이 매년 주식을 25% 이상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수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2007 년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 지분 및 변동관리규칙' 을 발표해 이 허점을 보완했다.

원칙은 그해 신주가 없는 상황에서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 지분 수를 줄일 수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적정 주식 수 = 지난 연말 지분 X25%

임원이 이직하지 않고 증보하지 않는 한,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주식 해제는 일반적으로 잠겨 있지만 보유 주식의 25%, 즉 2500 주만 양도할 수 있다. 그가 2006 년에 감축할 수 있는 모든 주식을 감축했다고 가정하면, 그가 2007 년에 감축할 수 있는 것은 7500*25% 이다.

또 몇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1) 올해 신주 처분

그해 신주 지분은 두 가지 경우 각각 처리됐다. 적주 송송, 증주본 등 형태의 지분 분배로 지분 보유가 늘었고, 그해 감소할 수 있는 주식 수는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주식을 추가한 경우, 그해 양도는 무한판매 조건 주식의 25% 를 양도하고, 유한판매 조건 주식을 추가하면 감축할 수 없지만, 이듬해 양도가능 주식기에 포함됩니다.

(2) 그해 양도가능 및 양도불능주식 처분

그해는 감주할 수 있었지만 감주하지 않은 주식은 이듬해에는 더 이상 자유롭게 감주할 수 없다. 즉 그해 연말 지분 수를 기준으로 양도가능 주식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