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신보험회사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관리법' 제 12 조는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사망, 장애 또는 기타 의외의 사고를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을 가리킨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간 비상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