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의거하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1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11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해야만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