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중개대행사 계약-회사 직원이 아닌 무료. 브로커 대리인을 위해서만 고객을 끌어들이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다.
2) 임시계약 (아르바이트라고도 함)-아무것도, 브로커도, 직원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에는 과도기 단계여야 한다. 너는 네가 일정한 자산을 획득한 후에 어떻게 양도하고, 무엇을 양도하는지 분명히 물어봐야 한다.
3) 노동계약-회사의 정규직으로, 회사는 당신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 중재를 구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