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회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전무 이사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무 이사가 지정한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며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다.
3. 주주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출자를 양도할 수 있다.
4. 주주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결의를 하는데, 결의안은 대표의 의결권 2 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 분립, 합병,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며 의결권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출자를 양도하고, 회사의 다른 주주가 양도한 출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