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처리 추가:
기업회계규범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제 22 조는 "보고 기간 동안 모회사가 같은 통제 하에 기업 통합으로 늘어난 자회사는 자회사의 당기간 시작부터 보고 기말까지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을 통합 이익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통합을 통제하지 않아 늘어난 자회사는 구매일부터 보고 기말까지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을 통합 이익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자회사에 대한 처리 규정 감소:
기업 회계 기준 제 33 호-통합 재무제표 제 23 조는 모회사가 보고 기간 중 자회사를 처분할 때 자회사의 시작부터 처분일까지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을 통합 이익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