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9 조
회사의 합병, 분립, 등록 문제가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