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회사 융자권 업무관리방법' 제 10 조 증권회사는 융자권 업무에 종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등록결제기관에 각각 융자권 전용 증권계좌, 고객신용거래보증증권계좌, 신용거래증권결제계좌, 신용거래증권결제계좌, 신용거래자금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상품권 전용 증권계좌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발매할 증권과 고객에게 반송할 증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증권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 신용 거래 보증 증권 계정은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을 기록하고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융자권을 융자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용거래증권결제계좌는 고객 융자권 거래의 증권결제에 쓰인다. 신용거래자금 결제계좌는 고객 융자권 거래의 자금 결제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