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보고
차주가 사고를 당하면 제때에 교통경찰에게 신고하고 보리서비스 핫라인 400882008 로 전화해야 한다.
2, 손실 조사 및 확인
보리보험은 차주 처리를 돕기 위해 제때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차량이 수리되기 전에 손해를 보게 할 것이다.
3. 청구 지침
손해가 확정되면, 리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청구에 대해 안내하여 차주에게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시한을 상기시킨다.
4. 정보를 제출합니다
차주는 배상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리보험회사에 가서 수령하라고 통지했다.
5. 조정 검토
보리보험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을 한다.
6. 보상을 받다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주인이 배상금을 받는 방식은 현금, 이체수표, 은행 이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