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0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10 1 조는 주주총회가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요청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