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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양도가격을 협의하는 데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처리 지침" 제 10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협정 양도는 계약서명 일 1 거래일 이전에 양도된 주식의 2 급 시장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양도가격구간의 하한은 대종 거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규정, 부서 규정, 규범성 문서 및 본 소 업무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정, 규범 문서 및 본 업무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더보드 및 중소판 상장 회사의 주식 양도 가격은 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거래일 회사 주식 종가의 90% 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예: ST 및 *ST 는 특별히 처리되며, 양도 가격은 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거래일 회사 주식 종가의 95% 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위약 처분 통지' 제 4 시에 따르면 주식 담보식 환매 위약 처분협정 양도의 양도가격은 양도협정 서명 전 거래일 주식 종가의 7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양도측과 양도측은 주식양도협의에 대해 보충협의를 체결했다. 보충 계약에는 양수인, 양도가격 또는 양도주식 수량 변경이 포함되며, 보충 계약 서명일 1 거래일 전에 주식 2 급 시장 종가를 양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어떠한 투자 건의도 구성하지 않는다. 정책 문제는 시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답변은 홈페이지가 발표한 최신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