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7 조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의 변경은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