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한 전문업무기구로, 주로 회사 내외 감사의 소통, 감독 및 사찰을 담당한다.
2. 이사회 지명위원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안에 따라 설립한 전문업무기구로, 주로 회사 이사, 사장 인선, 선발기준 및 절차를 담당하고 건의를 한다.
3. 성과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 결의안에 따라 이사회가 설립한 전문업무기구로, 주로 회사 이사와 사장의 심사 기준을 제정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회사 이사와 매니저의 보상 정책과 방안을 제정하고 심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넷. 이사회 전략 및 투자위원회는 주주총회 결의안에 따라 이사회가 설립한 전문업무기구로,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과 중대 투자 결정을 연구하고 건의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