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회사는'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직원들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직원들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들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계약이 만료되면 직원은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다른 이유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공을 무과실 해고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직공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직공은 실업구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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