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에는 사외 이사가 있어야 한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 직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상장 회사도 이사회 비서를 설립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2 조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거래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 제 124 조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연관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는 과반수의 비관련 이사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