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1 조 회사 청산시 청산팀은 회사법 제 185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해산과 청산을 알려진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회사 규모와 경영 지역 범위에 따라 회사 등록지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이거나 성급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청산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와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제때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는 청산팀 구성원들이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