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기초감독
재단관리조례는 재단 이사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 조 재단은 감독자를 설치합니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재단의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 회계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하고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현직 국가 직원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원시 자금은 중국 본토의 공모 재단과 비공개 모금재단의 법정 대표자가 대륙 주민이어야 한다. 범죄로 인해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벌 집행이 끝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정치권리 박탈이나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장을 맡았으며,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재단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재단 취소일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은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 감독자 및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