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몇 가지 경우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주주 표결이 있어야 하며, 헌장은 그 헌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등록 업무에서 일부 주주들은 왕왕 집에 없거나 통보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
회사법 제 104 조
주주대회에 출석한 주주는 보유 주식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회사법 제 4 1 조와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 분의 2 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3 분의 2 의결권이 통과되거나,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의결권에 도달할 경우 효과적인 결의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