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재산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기본계좌에 규정된 신탁재산전용계좌 개설증명서, 기본계좌 개설등록증명서 및 다음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단일 신탁이나 신탁계획의 수탁자는 신탁재산 전용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2. 단일 신탁 또는 신탁 계획 소개; 3. 개별 신탁이나 신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나 정부 부처의 관련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2) 신탁 재산 전용 계좌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개설할 신탁 재산 전용 계좌의 전체 이름; 신탁 목적; 수탁자의 이름 (또는 이름) 과 거주지. 전항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신탁기한, 의뢰인의 이름 또는 이름, 거주지, 신탁이익의 지불 방식, 신탁종료 사유 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