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 여, 절강성 본색 지주그룹 유한공사 원법정대표인은 공공예금 불법 흡수 혐의로 2007 년 3 월 16 일 체포됐다. 5438 년 6 월 +2009 년 2 월 김화중원에 의해 모금사기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영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0 12 10 18,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2 심 기각 항소, 원판 유지, 최고인민법원 승인 신고. 20 12 년 4 월 20 일, 최고인민법원은 오영의 사형을 승인하지 않고 사건을 저장고원에 돌려보내 재심했다. 2065438 년 5 월 2 1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모금사기죄로 오영 사형 선고, 2 년 집행 유예, 정치권 박탈,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