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이동통신비용 관리방법' 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공금으로 정부기관 직원의 공무활동을 위해 무선 이동전화, 호출기를 구매하거나 갖추는 것을 중지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직무등급과 업무수요에 따라 정부기관 직원에게 공무이동통신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급 1 인당 월 300 위안이다. 사단 (국) 급은 한 달에 240 위안이다. 과급 1 인당 월 180 원; 과급 1 인당 월 130 원; 과급 이하 1 인당 월 80 원; 고급 기술자와 기술자는 한 사람당 월 138 원, 다른 근로자는 한 달에 80 원입니다. 이동통신비 보조금은' 우편비' 과목에 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