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피투자 단위의 장기 지분 투자를 통제할 수 있다. 자회사에 대한 기업의 장기 지분 투자다.
기업은 투자 단위에 대한 통제, 공동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활성 시장에는 견적이 없고 공정가치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장기 지분 투자입니다.
형평법
투자기업은 자회사의 장기 지분 투자에 대해 원가법 회계를 채택하고, 통합 재무제표는 권익법에 따라 조정한다.
투자 단위에 대한 공동 통제나 중대한 영향이 없고, 활성 시장에는 제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장기 지분 투자에 대한 원가회계가 적용된다.
권익법은 공동 통제하에 있는 합영기업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영기업에 적용된다.
원가법을 채택할 때, 투자를 추가하거나 회수하는 것 외에 장기 지분 투자의 장부 가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 단위에 의해 선포된 이윤이나 현금 배당금은 당기 투자 수익으로 확인된다.
권익법을 채택할 때 투자기업은 지분투자를 취득한 후 그해 실현된 순이익이나 발생한 투자단위 순손실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투자기업에 속하지 않는 순이익은 제외) 의 점유율에 따라 투자의 장부가를 조정하여 당기 투자손익으로 확정해야 한다. 투자 기업은 투자 단위가 발표한 이윤이나 현금 배당금에 따라 분담해야 할 몫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투자의 장부가를 줄여야 한다.